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rand(life)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자료를 내 블로그에 퍼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본문
블로그에 본격적으로 글을 올리다보니 이런데 관심이 많아진다. 소설이나 영화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블로그에 올릴 수는 없고, 따라서 부분인용으로 저작권위반이 안될 것 같은데, 문제는 시이다. 시는 너무 짧아서 한편을 다 올려도 분량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중간을 짤라서 (중략)이라고 표시할수도 없고....
이럴때 필요한게 검색이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0B3E9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중에서
시를 인용하더라도, 인용된 부분보다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더 많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지, 전혀 관련없는 본문에 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도 그 뒤에 나온다. 신동엽 시인의 시 몇편을 인용하려 했는데, 분량이 문제가 되겠구나... ㅋ
이럴때 필요한게 검색이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0B3E9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중에서
시를 인용하더라도, 인용된 부분보다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더 많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지, 전혀 관련없는 본문에 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도 그 뒤에 나온다. 신동엽 시인의 시 몇편을 인용하려 했는데, 분량이 문제가 되겠구나... ㅋ